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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9월 양도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12월 02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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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4년 1월~ 6월 지급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12월 02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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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08월 양도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10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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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분' 납부
-2024년 1월~6월 양도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10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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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년 7월 양도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9월 30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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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2023년 귀속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9월 02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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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년 6월 양도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9월 02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