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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08.01 ~ 2024.07.31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10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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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 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년 3월분 ~ 8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10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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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년 2월 ~ 7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9월 30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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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년 7월 ~ 2024년 6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9월 30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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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년 1월 ~ 2024년 6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9월 02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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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년 6월 ~ 2024년 5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9월 02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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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1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3년 12월 ~ 2024년 5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7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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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4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년 5월 ~ 2024년 4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7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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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년 4월 1일~ 2024년 3월 31일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7월 0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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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3년 11월~2024년 4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7월 0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