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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부터 2023.12.31.까지 해외주식 매도 거래가 있고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4.5.31.까지 거래내역과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도거래는 없고 매수거래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매도가액에서 해당 해외주식의 매수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 계산시 해당 해외주식의 매수가액 및 필요경비는
개별적으로 지출된 것이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여러 증권사 거래분 합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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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부터 2022.12.31.까지 해외주식 매도 및 매수 거래가 있고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3.5.31.까지 거래내역과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도거래는 없고 매수거래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매도가액에서 해당 해외주식의 매수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 계산시 해당 해외주식의 매수가액 및 필요경비는
개별적으로 지출된 것이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여러 증권사 거래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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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20.1.1 이후 양도분부터)
'20년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 주주의 양도분에 한하여 신고 가능하며,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 국외주식 합쳐서 250만원 1회만 가능합니다.
□ 세법 개정내용
국내 · 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개요)국내 · 국외주식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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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회 분할납부 가능하며,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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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 · 납부 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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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문제
* (유의)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대상에서 제외
□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해외 부동산주식 : 일반적으로 법인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구 분
해외부동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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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
1 거주자가 투자한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94).
□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예정신고 없이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 다만,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소법§118의2)
○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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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보유 시 안내
1.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법§17①5, 6)
소득 원천
소득구분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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