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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07월 증여, 2024.04월 상속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10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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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6월 증여, 2024.3월 상속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9월 30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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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5월 증여, 2024.2월 상속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9월 02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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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04월 증여, 2024.01월 상속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7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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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년 3월 증여, 2023년 12월 상속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7월 0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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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년 2월 증여, 2023년 11월 상속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5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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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01월 증여, 2023.10월 상속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4월 30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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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년 12월 증여, 2023년 9월 상속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4월 0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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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11월 (증여) 2023.08월 (상속)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2월 29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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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3년 10월 증여, 2023.07월 상속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1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공휴일·토요일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