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 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20.1.1 이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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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20.1.1 이후 양도분부터)
'20년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 주주의 양도분에 한하여 신고 가능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 국외주식 합쳐서 250만원 1회만 가능합니다.
□ 세법 개정내용
국내 · 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개요) 국내 · 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1.1. 이후 양도분부터)하되, 기본공제는 합산적용
(손익통산) (변경 전) 국내 · 국외주식 손익통산 불가 → (변경 후) 국내 · 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기본공제) (변경 전) 국내 · 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변경 후) 국내 · 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손익통산 사례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개정)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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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 사례 개정 전 개 정 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300 세 액 60 -
개 정 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 100 세 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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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구분 | ’16. 4. 1.이후 양도 | ’18. 4. 1.이후 양도 | ’20. 4. 1.이후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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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스피 | 1% 또는 25억 원 이상 | 1% 또는 15억 원 이상 | 1% 또는 10억 원 이상 |
② 코스닥 | 2% 또는 20억 원 이상 | 2% 또는 15억 원 이상 | 2% 또는 10억 원 이상 |
③ 코넥스 | 4% 또는 10억 원 이상 | 좌동 | 좌동 |
④ 비상장* | 4% 또는 25억 원 이상 (‘17. 1. 1.이후) |
4% 또는 15억 원 이상 | 4%또는 10억 원 이상 |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 자료출처: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세액계산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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