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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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회 분할납부 가능하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회: 1천만원 2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회: 납부할 세액의 1/2 2회: 납부할 세액의 1/2 |
예)
납부할 세액이 14,500,000원인 경우 : 2022.05.31.까지 10,000,000원, 2022.07.31.까지 4,500,000원 납부
납부할 세액이 26,000,000원인 경우 : 2022.05.31.까지 13,000,000원, 2022.07.31.까지 13,000,000원 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총 부담세액은 22%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2022.05.31.까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2022.07.31.까지 입니다.
□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 지방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상부터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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