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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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문제 

 * (유의)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대상에서 제외 


□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해외 부동산주식 : 일반적으로 법인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구  분

 해외부동산

해외 부동산주식(지분) 

 보유단계

발생소득 종류     

임대소득(필요경비 인정)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처분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없음(’08.1.1.부터)

적용없음 

 적용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과세권 배분

 대부분이 양국 과세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각국별 조세조약 적용요건이 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 부동산주식의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에는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 납세의무를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

 구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내용

취득자금 수증

배당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가액

 적용세율

 내국세법

 10%~50%(누진세율)

 14% 또는6%~42%(누진세율)

 •기타자산 : 6%~42%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0%~50%(누진세율)
 외국세법

 국가별로 상이

제한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가별로 상이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 분

세율차이 분 

국가별로 상이 


*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20%(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주식은 대부분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6%~42%) 적용 


○ 해외 부동산주식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득단계*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타인(부모등친족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한 경우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

 보유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제3조 및「동법 기본통칙」3-0…1에 따라 해외 부동산주식과 관련된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18조의8에 따라 해외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납부

* 「외국환거래법」 §3 1항 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주식 취득․보유․처분(직접투자)단계에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다음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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