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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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
1 거주자가 투자한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94).
□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 다만,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소법§118의2)
○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 고》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구분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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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지국과세가능(65개국) |
부동산 주식1)(38개국) |
부동산50%이상 |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웨덴, 아일랜드,아제르바이잔3), 알바니아, 영국4), 에스토니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중국, 카타르, 핀란드, 필리핀5) |
부동산50%초과 | 가봉, 바레인, 브루나이,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위스13),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조지아, 케냐, 키르기즈, 폴란드, 투르크메니스탄 | ||
부동산 주식 주요주주 주식2)(19개국) |
부동산50%이상 |
독일, 멕시코6), 미얀마(35%), 베네수엘라(20%), 사우디아라비아(15%), 스페인7), 오스트리아8), 이스라엘9), 일본, 칠레(20%), 콜롬비아, 파키스탄8),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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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50%초과 | 아랍에미리트(10%), 인도(5%)14), 캐나다10), 태국11), 파나마, 페루(20%) | ||
부동산주식(75%)비상장주식(1개국) |
카자흐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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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주식(1개국) |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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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보유주식(1개국) |
터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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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주식(5개국) |
룩셈부르크(기타소득), 브라질, 싱가포르, 호주(기타소득), 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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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국 과세(28개국) |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12),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체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피지, 헝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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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전 최근 5년중거주자였던 개인에 대한원천지국 과세 |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 |
1) 부동산 주식 : 통상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2) 주요주주 주식 : 통상 25%이상 지분 소유자의 주식
3)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 양도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13조 6항)
4) 영국 : 그 자산이 주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 및 부동산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13조 2항 나호)의 양도 포함
5) 필리핀 :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일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부터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13조 4항)
6) 멕시코 : 산업상, 상업상 또는 농업상 활동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아니함
7) 스페인 : 수취인이 양도이전 12월 기간 동안 그 회사 또는 법인체의 자본에 최소한 25% 직․간접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이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13조 3항)
8)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거주자가 지난 2년 동안 어느때라도 동 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그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오스트리아:13조 4항, 파키스탄:13조 5항)
9) 이스라엘 : 양도가 있기 전의 12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최소한 25%이상 참여한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의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13조 5항)
10) 캐나다 : 해당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신탁에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 포함(13조 4항 나호)
11) 태국 : 이 항에 포함된 어떤 것도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이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부동산과 재산의 관리사업과 관련된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에 적용할 수 없음(13조 4항 가호)
12) 말레이시아 :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과세(제5장 참조)
13) 스위스 : 상장주식,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주식양도는 원천지국 면세
14) 인도(개정 후) : ’17.1.1. 이후 지급 분부터는 양도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원천지국 과세(전문개정 ’16.9.12.발효)
※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과세됨[제3장. VI.2.다. 3) 참조].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 미국거주자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 한․미 과세당국은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을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상호합의하였고(한․미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인 Announcement 2001-34,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합의(IRB2001-16, ’01. 4. 16)), 이에 따라 (구)재정경제부는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도 소득원천지국인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함
〔재국조 46017-89, 2001.5.23.〕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9조제8항(현행 제10항)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10항(현행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2.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
양 도 가 액 |
☞ |
실지거래가액(소법§118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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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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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취 득 가 액 |
☞ |
실지거래가액(소법§118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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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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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기타 필요경비 |
☞ |
양도비 등 실제경비(법적증빙 구비의무:’16.2.17이후, 금융거래증빙자료 : ’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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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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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양 도 차 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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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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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양도소득금액 |
☞ |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비상장법인 주주의 양도손익 통산(’20.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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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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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양도소득기본공제 |
☞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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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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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양도소득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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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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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세율 |
☞ |
•주식 : 20%(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주식 10%) •부동산주식* 등 : 소득세법상 누진세율(6%~45%) * 국내‧외 주식 통산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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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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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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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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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118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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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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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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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해외주식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20년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의 거래에서발생한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 ’19년 개정세법 내용 >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현행 |
개정안 |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계산 ㅇ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허용 * ①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②비상장주식 ㅇ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허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ㅇ 국내주식 : 250만원 ㅇ 해외주식 : 25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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