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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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

1 거주자가 투자한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94). 

□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 다만,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소법§118의2) 

 ○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 고》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구분

 국가

 원천지국과세가능(65개국)

 부동산 주식1)(38개국)

 부동산50%이상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웨덴, 아일랜드,아제르바이잔3), 알바니아, 영국4), 에스토니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중국, 카타르, 핀란드, 필리핀5)

 부동산50%초과  가봉, 바레인, 브루나이,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위스13),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조지아, 케냐, 키르기즈, 폴란드, 투르크메니스탄

 부동산 주식 주요주주 주식2)(19개국)

 부동산50%이상

 독일, 멕시코6), 미얀마(35%), 베네수엘라(20%), 사우디아라비아(15%), 스페인7), 오스트리아8), 이스라엘9), 일본, 칠레(20%), 콜롬비아, 파키스탄8), 프랑스

 부동산50%초과  아랍에미리트(10%), 인도(5%)14), 캐나다10), 태국11), 파나마, 페루(20%)

 부동산주식(75%)비상장주식(1개국)

 카자흐스탄

 주요주주주식(1개국)

 이탈리아

 1년이하 보유주식(1개국)

 터키

 모든주식(5개국)

 룩셈부르크(기타소득), 브라질, 싱가포르, 호주(기타소득), 홍콩

 거주지국 과세(28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12),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체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피지, 헝가리

 양도전 최근 5년중거주자였던 개인에 대한원천지국 과세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


1) 부동산 주식 : 통상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2) 주요주주 주식 : 통상 25%이상 지분 소유자의 주식 

3)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 양도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13조 6항) 

4) 영국 : 그 자산이 주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 및 부동산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13조 2항 나호)의 양도 포함 

5) 필리핀 :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일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부터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13조 4항) 

6) 멕시코 : 산업상, 상업상 또는 농업상 활동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아니함

7) 스페인 : 수취인이 양도이전 12월 기간 동안 그 회사 또는 법인체의 자본에 최소한 25% 직․간접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이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13조 3항) 

8)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거주자가 지난 2년 동안 어느때라도 동 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그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오스트리아:13조 4항, 파키스탄:13조 5항) 

9) 이스라엘 : 양도가 있기 전의 12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최소한 25%이상 참여한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의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13조 5항) 

10) 캐나다 : 해당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신탁에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 포함(13조 4항 나호) 

11) 태국 : 이 항에 포함된 어떤 것도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이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부동산과 재산의 관리사업과 관련된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에 적용할 수 없음(13조 4항 가호) 

12) 말레이시아 :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과세(제5장 참조) 

13) 스위스 : 상장주식,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주식양도는 원천지국 면세 

14) 인도(개정 후) : ’17.1.1. 이후 지급 분부터는 양도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원천지국 과세(전문개정 ’16.9.12.발효) 


※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과세됨[제3장. VI.2.다. 3) 참조].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 미국거주자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 한․미 과세당국은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을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상호합의하였고(한․미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인 Announcement 2001-34,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합의(IRB2001-16, ’01. 4. 16)), 이에 따라 (구)재정경제부는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도 소득원천지국인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함 


〔재국조 46017-89, 2001.5.23.〕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9조제8항(현행 제10항)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10항(현행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2.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양 도 가 액

   

 실지거래가액(소법§118의3)

 

 -

 

 

 ②

 취 득 가 액

   

 실지거래가액(소법§118의4)

 

 -

 

 

 ③

 기타 필요경비

   

 양도비 등 실제경비(법적증빙 구비의무:’16.2.17이후, 금융거래증빙자료 : ’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④

 양 도 차 익

 

 

 

 ↓

 

 

 ⑤

 양도소득금액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비상장법인 주주의 양도손익 통산(’20.1.이후)

 

 -

 

 

 ⑥

 양도소득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원

 

 ↓

 

 

 ⑦

 양도소득과세표준

 

 

 

 X

 

 

 ⑧

 세율

   

 •주식 : 20%(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주식 10%) 

 •부동산주식* 등 : 소득세법상 누진세율(6%~45%) 

  * 국내‧외 주식 통산 대상 아님

 

 ↓

 

 

 ⑨

 산 출 세 액

 

 

 

 -

 

 

 ⑩

 세액공제 +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118의6)

 

 ↓

 

 

 ⑪

 납부할 세액

 

 


3.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해외주식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20년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의 거래에서발생한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 ’19년 개정세법 내용 >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현행

 개정안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계산 

  ㅇ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허용 

    * ①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②비상장주식

  ㅇ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허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ㅇ 국내주식 : 250만원 

  ㅇ 해외주식 :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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