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취득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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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취득 시 안내
1.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 없습니다.
□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납부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1①)
2.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①)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추정 제외(상증시행령§34①)
○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추정 제외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취득재산가액×20%,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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