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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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부터 2023.12.31.까지 해외주식 매도 거래가 있고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4.5.31.까지 거래내역과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도거래는 없고 매수거래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매도가액에서 해당 해외주식의 매수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 계산시 해당 해외주식의 매수가액 및 필요경비는
개별적으로 지출된 것이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여러 증권사 거래분 합산)이 양도소득공제 2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국세청에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는 경우 매수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확인 또는 조사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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