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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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 · 납부 기한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기한 (국내주식 · 국외주식 손익통산)
-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 지방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7월 31일 까지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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