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 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20.1.1 이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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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20.1.1 이후 양도분부터)

 '20년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비상장 주주의 양도분에 한하여 신고 가능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 국외주식 합쳐서 250만원 1회만 가능합니다.  

 

□ 세법 개정내용

 국내 · 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개요) 국내 · 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1.1. 이후 양도분부터)하되, 기본공제는 합산적용

 (손익통산) (변경 전) 국내 · 국외주식 손익통산 불가 → (변경 후) 국내 · 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기본공제) (변경 전) 국내 · 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변경 후) 국내 · 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손익통산 사례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개정)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 손익통산 사례 개정 전
      개 정 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300
      세 액 60
    • 개 정 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 100
      세 액 0

 

 

 

 

 

 

 

 

 

 

 

□ 주식 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구분 ’16. 4. 1.이후 양도 ’18. 4. 1.이후 양도 ’20. 4. 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④ 비상장* 4% 또는 25억 원 이상
(‘17. 1. 1.이후)
4% 또는 15억 원 이상 4%또는 10억 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 자료출처: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세액계산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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