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관련 세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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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 개요
해외주식이란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소법 §94 제1항제3호다목, 소령 §157의3)으로서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예탁증권을 포함)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합니다.
1. 해외주식 투자방법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방식과 간접(집합)투자방식이 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방식(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이란 해외에 신규 법인・공장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를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해외 직접투자 방법으로는
①외화증권 취득
②외화대부채권 취득(금전대여)
③해외영업소 설치 등 크게 세가지가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3 ① 18호)
※ 해외직접투자 개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시행령 제8조)
□ (정의) 거주자가 하는 ① 또는 ②의 거래·행위 또는 지급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ⅰ)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 1년 이상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 등의 계약 체결, 해외건설 등 수주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관계수립 포함 (ⅱ) ⅰ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추가취득 (ⅲ) ⅰ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② 외국에서 영업소(지점·사무소 등)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 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 간접투자방식(FII : Foreign Indirect Investment)이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본에 대응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국내증권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외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우선, 거주자가 우리나라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 한 후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 시스템 등을 이용한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은 해외증권・채권 등의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1)와 역외펀드2) 등에 가입하여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이 있습니다.1)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기준가격 원화 표시)2) 외국 자산운용사가 외국법에 따라 설정하여 운용하면서 해외자산에 투자(국내에서 판매)
※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세제지원□ 적용요건ㅇ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일 것ㅇ ‘16.1.1. 이후 ‘17.12.31.까지 가입(매수)할 것ㅇ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이하□ 세제지원ㅇ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을 비과세
・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되고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생활법령-금융투자자(펀드)-집합투자기구)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설정․설립국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역내펀드/해외펀드, On shore Fund)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 외국펀드(역외펀드/ Off shore Fund)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자국내에서의 규제를 회피하고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펀드 설정․설립)2)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 신탁형 펀드계약형 펀드라고도 하며,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간의 신탁계약에의거 설정되는 펀드를 의미. 법인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신탁업자가 펀드와관련된 제반 법적 행위를 수행
• 회사형 펀드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등 회사형태로 설립되는펀드를 의미하며, 펀드자체가 법인격이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투자받는 공모와달리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회사의 재산을 주식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합자회사
• 조합형 펀드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조합형태로 설립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신탁형또는 회사형과는 달리 펀드투자자인 조합원의 투자성향이 강조되는 펀드3)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분류
• 국내투자 펀드 :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해외투자 펀드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2. 해외주식 취득·보유·처분단계별 발생하는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 해외주식 관련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납세의무는 아래와 같으며 단계별자세한 사항은 취득·보유·처분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단계 |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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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단계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0…1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에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은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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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단계 |
직접투자 |
□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간접투자 |
□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은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배당, 양도소득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납부 |
* 「외국환거래법」 §3 1항 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주식 취득‧보유‧처분(직접투자)단계에서 각각 아래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다음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해외직접투자관련 제출서류>
서식명 |
제출요건 |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지분율 10% 이상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 & 피투자법인과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③ 손실거래 명세서 |
•위 ②-ⓑ에 해당하면서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10억 원 이상 손실금액이 발생하거나, 최초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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