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상증,대법원-2021-두-48762,(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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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2021.07.21)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18-부산청-2275(2018.11.16) 조심-2018-서울청-2276(2018.11.16)

[ 제 목 ]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요 지 ]

(원심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2021두4876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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