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상증,대법원-2021-두-48762,(2021.12.16)
작성자 정보
- admin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794 조회
- 목록
본문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2021.07.21) |
[ 전심사건번호 ] |
조심-2018-부산청-2275(2018.11.16) 조심-2018-서울청-2276(2018.11.16) |
[ 제 목 ] |
|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
[ 요 지 ] |
|
(원심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
|
사 건 |
2021두4876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외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
판 결 선 고 |
2021. 12.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