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 대상 여부
양도,법규재산2013-407,(2013.09.29)
작성자 정보
- admin2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493 조회
- 목록
본문
[ 요 지 ] | |||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답변내용] |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1. 사실관계
○’93.03.13.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13.01.19. 국내 입국일까지 약 19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자가
-’13.07.31. 미국에서 영위하던 미국법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신청내용
○ 쟁점 법인 주식 양도거래 관련
-XXX(이하 “신청인”)은 ’93.03.13. 미국 출국 이후 ’02년 YYY라는 미국 법인을 설립하였음
-’13.07.31. 신청인은 해당 법인 주식 총 500,000주 중 320,000주(64%)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 생활 근거지 관련
- (혼인, 사업활동) 미국에서 배우자와 혼인하고 자녀 2명 출생, ’93.03.13.~12.01.19. 기간 동안 국내 재입국없이 미국에서만 계속 거주하고 사업활동을 함
-(국내재산 보유) 라스베거스에 주택 보유, ’12.01.19.한국 입국 이전에는 국내 부동산 보유 및 자동차 보유사실 없으며, 입국한 이후 비로소 아파트 전세 및 자동차를 취득함
- (소득 신고) 신청인과 배우자는 미국세법상 거주자이며, 미국 국세청에 기혼자 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의 형태로 개인소득세를 신고
-(사회보험료 등) 미국 체류기간 동안 미국 현지법에 따라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를 납부
○ 출입국 내역
- ’93.03.13. 출국한 이후 ’12.01.19. 입국하기 이전에 출입국 내역 없음
- 배우자 및 자녀들도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 입국 사실 없음
○ 주민등록 등
- ’96.04.01. 주민등록표가 무단전출로 말소됨
- ’12.01.20. 신청인과 배우자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직권 등록되었고, 자녀는 ’12.08.31. 전입신고 됨
- 자녀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후 한국에서 학교에 다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