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고 외화를 수령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양도,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42 [법령해석과-1892],(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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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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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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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2016.9.23. ☆☆☆(이하 “갑”), ★★★(이하 “을”)은 (주)◇◇◇◇◇◇◇◇(이하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갑의 80,000주, 을의 120,000주를 (주)♤♤♤♤♤♤에 USD 112,000,000에 양도 계약함
- 갑의 계약내역
일자 |
구분 |
금액(USD)(주3) |
비율 |
환율(주4) |
2016-10-06 |
예치금 |
4,480,000 |
10% |
1,1113.80 |
2016-10-26 |
중도금(1차) |
22,400,000 |
50% |
1,136.50 |
2017-04-26(주1) |
중도금(2차) |
13,440,000 |
30% |
미정 |
2017-12-26(주2) |
잔금 |
4,480,000 |
10% |
미정 |
(주1) 1차중도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것으로 계약
(주2) 1차중도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것으로 계약
(주3) 양도대가 총액에 대해 각 일자에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금액 비율
(주4)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일별 매매기준율에 의함
- 을의 계약내역
일자 |
구분 |
금액(USD)(주3) |
비율 |
환율(주4) |
2016-10-06 |
예치금 |
6,720,000 |
10% |
1,1113.80 |
2016-10-26 |
중도금(1차) |
33,600,000 |
50% |
1,136.50 |
2017-04-26(주1) |
중도금(2차) |
20,160,000 |
30% |
미정 |
2017-12-26(주2) |
잔금 |
6,720,000 |
10% |
미정 |
* 본 양도계약은 조건부 매매가 아닌 것을 전제함
○ 2016.10.26. 1차 중도금을 지급받고 갑의 80,000주, 을의 120,000주 총 200,000주가 (주)♤♤♤♤♤♤로 명의개서 완료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정하여 계약하고 명의개서 후 잔금은 명의개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기로 약정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5 제2항(장기할부조건의 경우)의 적용여부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 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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