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8 [법령해석과-4075],(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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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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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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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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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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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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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작한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범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03년 설립된 특수목적용 산업장비를 제작하여 국내 대기업 배터리 제조사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2차전지를 구성하는 소재 및 제조공정에 적합한 특정 장비만을 새로이 개발, 제작하고 있으며, 장비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Know-how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있음
○거래처에서 납품할 제품의 성능, 규격 등을 지정하여 납품요청을 하면 A법인은 납품의뢰 받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개발기술을 적용하여 납품조건에 맞도록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시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여 납품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납품승인을 받는 경우 정식으로 제품을 납품함
○ 만일, A법인의 시제품이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검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사는 주문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어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A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성공할 경우 시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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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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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용 |
1.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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