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법인,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88 [법령해석과-4715],(2021.12.28)
작성자 정보
- admin2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348 조회
- 목록
본문
[ 요 지 ] |
|||||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1항 및 같은 영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기부 받은 때의 시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목적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도서관 확충을 목적으로 토지를 기부 받음 * 상증령§12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법인령§39①(2)다목에 따른 기부금단체에 해당함 ** 기부자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 기부 전 해당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5의2. (생략)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생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③(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9.(생략)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 나. (생략)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법인령§39①(2)다목,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2021.9.30.)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2.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이하생략)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생략)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