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8 [법령해석과-4075],(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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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답변내용 ]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작한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범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03년 설립된 특수목적용 산업장비를 제작하여 국내 대기업 배터리 제조사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2차전지를 구성하는 소재 및 제조공정에 적합한 특정 장비만을 새로이 개발, 제작하고 있으며, 장비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Know-how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있음

○거래처에서 납품할 제품의 성능, 규격 등을 지정하여 납품요청을 하면 A법인은 납품의뢰 받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개발기술을 적용하여 납품조건에 맞도록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시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여 납품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납품승인을 받는 경우 정식으로 제품을 납품함

○ 만일, A법인의 시제품이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검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사는 주문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어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A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성공할 경우 시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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