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상증,서면-2020-상속증여-0749 [상속증여세과-415],(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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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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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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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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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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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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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의 친형은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신청하여 등기할 예정임. 등기 후엔 본인에게 부담부증여 하려고 함
○ 해당 부동산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감정가액 704,500,000원(공시가격 573,000,000원)이 있으며, 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할 예정
2. 질의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해당물건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로 인정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9.2.12, 2020.2.11, 2021.1.5>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2.13.>
4. 관련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3340, 2018.06.05.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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