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 판단 등
양도,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법령해석과-2462],(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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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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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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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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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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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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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1. 사실관계 ○2018.5.9. ○○ 유한회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제1항의 ’엑셀레이터(창업기획자)‘*로 등록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5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 ○2019.4월 ○○ 유한회사(업무집행조합원)과 다른 7명의 조합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A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중소기업벤처부에 등록절차를 마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음 -A개인투자조합의 규약상 ‘조합해산 시 조합자산에서 조합운용비용,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차감하여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명시함 ○이후, A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G회사에 출자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함 -2020.4.10. A개인투자조합은 비상장주식 ○○○주를 S투자조합에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얻음 2. 질의내용 ○ 개인투자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개인투자조합과 동 조합의 조합원 중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판단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상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산정 관련 대주주 요건 판단 시 개인투자조합을 기준으로 하는지 개별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이하 생략)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전문회사 나. 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다.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④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과 절차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사업내용에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
2. 출자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②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수가 49명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④제3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총회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 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상법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86조의8【준용규정】
④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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