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식보유요건 판단

상증,서면-2021-상속증여-0597 [상속증여세과-396],(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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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충족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은 현재 거래소 상장 중견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가업법인을 30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이사로서 경영하여 왔음

○갑은 2007년 이전부터 2020년까지 10년 이상 가업법인 발행주식 총수 ○%를 계속하여 보유하여 왔음

○한편, 갑이 과반수 지분(○○%)를 보유하여 갑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 주식회사가 2007년 이전부터 2017년말까지 10년 이상 가업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약○○%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음

○2017년말 △△주식회사의 투자사업 부분이 인적분할(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 충족)되면서 쟁점주식이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에 승계되었고,

○그 이후부터 2020년까지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쟁점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해오고 있음

○분할신설법인 역시 갑이 과반수 지분(○○%)를 보유하여 갑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음

< 가업법인 주주구성 >


주주구성

2007년 이전~2017년말

2017년말~2020년

비고

○%

○%

상속대상주식

분할법인

○○%

-

쟁점주식

분할신설법인

-

○○%

소계

○○%

○○%


2. 질의내용

○(질의1) 갑의 지분이 30%에 미치미 못하나 갑의 특수관계인 지분(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까지 합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 (질의2)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도 10년 이상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 (질의3)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보유시기는 (i) 분할신설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ii)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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