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7 [법령해석과-4723],(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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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고 2020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경우로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1. 사실관계

○A법인은 BB시와 OO도 OO시 OO동 OO번지 토지 4개면 중 1개면을 일반 시민의 행사 및 체육시설 목적으로 BB시가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무상사용 목적물은 토지 1개면의 축구장을 비롯한 그 인접토지(이하 ‘쟁점토지’)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사용권은 BB시에 부여하고, A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BB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쟁점토지의 유지보전을 위한 비용 등은 BB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A법인이 부담하고,

-BB시는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및 사전 동의 없는 시설물 설치 금지 등의 사용 제한이 있으며,

-2002년 중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BB시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음

○A법인은 BB시와 2020년 1월 30일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수령일인 2021년 1월 28일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BB시로 이전하였음

쟁점토지는 A법인이 취득시부터 임야 및 잡종지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2003년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체육용지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의 토지는 양도일 현재 임야나 잡종지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용도는 잔디축구운동장과 운동장을 감싸는 트랙, 시민들이 종합체육행사 및 기타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모래구장, 도로와 운동장간의 경계를 나누어 관람공간으로 쓸 수 있는 잔디밭임

○BB시는 쟁점토지 중 축구운동장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축구장 주변 면적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A법인은 BB시에 당초 재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요청을 하였고,

-BB시는 A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비과세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020년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에 소유권 유상이전이 약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9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음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지번

면적(㎡)

지목

재산세 과세현황

공부

현황

2017~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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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체육용지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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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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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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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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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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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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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지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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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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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지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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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지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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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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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지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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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지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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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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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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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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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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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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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비과세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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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고 2020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경우

-해당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략)

2.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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