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인,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01 [법령해석과-4175],(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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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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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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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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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A법인과 B법인 및 C법인을 설립하면서 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신설지주회사인 A법인에게 승계하여 자기주식에 대해 교부된 B법인의 발행주식을 A법인이 교부받았고, 해당 인적분할 이후 A법인이 B법인의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에 참여하여 B법인의 발행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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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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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7의2조
1. 사실관계 ○갑법인은 20XX년 XX월 XX일 적격인적분할로 A법인, B법인, C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인적분할 전 갑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음
○갑법인의 주주들(자기주식, DDD, 기타)은 해당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들의 발행주식을 지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데, -투자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A법인은 분할 당시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갑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인 A법인, B법인 및 C법인의 발행주식 13.4%(자기주식 보유비율)를 교부받게 되었음 ○인적분할로 설립된 B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음 -B법인의 주주구성-
○20XX년 XX월 DDD는 보유하던 B법인의 발행주식 10%를 A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A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았으며, -동 현물출자로 인해 B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이 변동하였고,
-이후 A법인이 B법인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에 참여하여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 33%를 보유하게 되었음 ○A법인은 20XX년 XX월 XX일 을법인을 설립하였고, 을법인은 설립 후 OO 중간사업지주회사로 전환되었으며, -A법인은 20XX년 XX월 XX일 보유하던 B법인의 발행주식 33%를 을법인에 현물출자 하였음 ○동 현물출자 후 을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지주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존속법인이 영위하던 투자사업부문의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지주회사가 존속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투자주식등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2)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하나의 주식을 중간 사업지주회사인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자회사는 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 4. (생략) ②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④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⑭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⑧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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