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합병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 하는 경우 배당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법인,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0 [법령해석과-417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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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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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구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주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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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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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02년 1월 2일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을 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구 「법인세법」(1998. 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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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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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법인은 배당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 12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였고, -전환한 자본준비금 중 000백만원은 2002년 1월 2일 B법인을 합병하면서 발생한 회계상의 합병차익이며,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자본준비금에 대하여 2021년 2월 이사회,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후 배당금을 지급하였음 법인> ○A법인은 2002년 1월 2일(합병등기일) B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차익 000백만원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합병비율은 B법인의 발행주식 1주에 대하여 A법인의 발행주식 00주를 교부하는 조건(합병교부금은 없음)이고,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해서도 신주를 교부하였음 ○본건 합병은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해당하여 A법인은 B법인의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고, -B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전인 1998년 12월 31일에 취득하였으며, -지분법평가손실로 인해 합병 전 장부가액은 000백만원이었고, 합병관련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A법인은 합병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의 차이를 합병차익에서 차감하였고, -차감 후 잔액인 000백만원은 이후 변동없이 계속해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왔으며,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소각 없이 모두 매각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002년 1월 2일 합병하면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5.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1998.12.28.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된 것) ①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1998. 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1998.12.28.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②법 제1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1999.5.24. 기획재정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 영 제84조제1항제2호․제3호, 영 제12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영 제1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1998.12.28.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법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5.합병차익 :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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