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담보형 P2P금융거래에서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사전-2021-법령해석소득-0933 [법령해석과-4291],(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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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년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중개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P2P(Peer to Peer)금융업을 영위해온 법인임

-질의법인은 ’21.@@.@@ 금융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함

-온투법 시행에 따라 예금담보형 P2P대출상품은 신규 판매가 중지된 상태이나 기존계약분에 한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 계속 운용중임

2. 질의내용

예금담보형 P2P금융거래에서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소득법§129①(1)나.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2017.12.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생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임원이 제6조제1항에 적합할 것

6.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이하 생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등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투자금등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6. 제26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하거나,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 및 차입자의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이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약의 인계명령 또는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그 계약을 양수하는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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