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득이하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적용 여부
양도,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 [법령해석과-4201],(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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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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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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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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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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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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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 사실관계 ○’18.1.19. 갑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2* 소재 분양권을 취득(취득가액 452백만원) * 2017.9.6.(2017.11.10. 효력발생)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19.3.22. 갑의 사망으로 갑의 배우자 을(질의자)과 3명의 자녀(모두 미성년자)가 법정지분에 따라 각각 을 3/9, 자녀 3명 2/9 씩 상속 받음 ○ ’21.4.8. 쟁점 분양권을 양도함(을과 자녀들은 무주택자임) 2. 질의내용 ○갑이 보유하던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갑의 사망으로 갑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분양권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 <2020.8.18> ○ 소득세법 부칙 <제17477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6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6 삭제 <2021.2.17>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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