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7 [법령해석과-4723],(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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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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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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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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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고 2020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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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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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법인은 BB시와 OO도 OO시 OO동 OO번지 토지 4개면 중 1개면을 일반 시민의 행사 및 체육시설 목적으로 BB시가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무상사용 목적물은 토지 1개면의 축구장을 비롯한 그 인접토지(이하 ‘쟁점토지’)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사용권은 BB시에 부여하고, A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BB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쟁점토지의 유지보전을 위한 비용 등은 BB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A법인이 부담하고, -BB시는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및 사전 동의 없는 시설물 설치 금지 등의 사용 제한이 있으며, -2002년 중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BB시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음 ○A법인은 BB시와 2020년 1월 30일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수령일인 2021년 1월 28일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BB시로 이전하였음 ○쟁점토지는 A법인이 취득시부터 임야 및 잡종지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2003년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체육용지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의 토지는 양도일 현재 임야나 잡종지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용도는 잔디축구운동장과 운동장을 감싸는 트랙, 시민들이 종합체육행사 및 기타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모래구장, 도로와 운동장간의 경계를 나누어 관람공간으로 쓸 수 있는 잔디밭임 ○BB시는 쟁점토지 중 축구운동장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축구장 주변 면적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A법인은 BB시에 당초 재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요청을 하였고, -BB시는 A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비과세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020년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에 소유권 유상이전이 약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9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음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고 2020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경우 -해당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략) 2.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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