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법령해석과-4773],(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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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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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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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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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이하 ‘A법인’)와 B법인 및 C법인이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던 중 갑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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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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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법인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60.5%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 B법인이 32.3%, C법인이 7.2%를 보유하고 있었음 ○갑법인은 결손보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먼저 무상감자한 후, A법인과 C법인만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본건의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는 동시에 결의되고 동일자에 효력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발행주식 100%를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무상감자 전 보유하던 주식의 장부가액을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파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1.법 제42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나.「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다.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법 제42조제3항제3호라목의 경우 :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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