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펀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여부
법인,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80 [법령해석과-4588],(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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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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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적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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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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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환매중단 등의 사유발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적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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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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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A법인은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로 B법인 및 C법인을 완전지배하고 있어 - 해당 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B법인과 C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환매중단 및 지급연기 등 ‘환매중단 펀드*’가 발생하여 관련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 예정임 * 투자자들이 환매요청 하였으나 중단되거나, 펀드의 만기시점에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약정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을 연기한 펀드 - (B법인)‘○○펀드’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손해배상책임 조정안1) 또는 자율권고안2)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 *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1) (분조위에 부의된 투자자 2인) 분조위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각 투자원금의 **%, ##% 배상책임 2) (나머지 투자자) 분조위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투자원금의 **%∼**% 배상책임 - (C법인)‘●● 펀드’관련하여 사적화해*에 따라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손해배상 예정 *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았으나 신속 분쟁해결을 위해 이사회결의로 배상 2. 질의요지 ○ 환매중단 펀드상품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020.8.4.>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손해배상책임】 ①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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