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범위
소득,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 [법령해석과-4361],(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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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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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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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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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전답변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위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위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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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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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20.6.30. 회생계획이 인가됨 2. 질의내용 ○ 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범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중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하략)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략)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하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 2. 제206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4.5.20> ④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후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제2항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② 「상법」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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