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시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소득,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 [법령해석과-4207],(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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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후(이하 “최초지급분”)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이하 “추가지급분”), 최초지급분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1. 사실관계


○건설사업주는 건고법에 따라 매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질의법인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주가 뒤늦게 공제부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건설근로자가 이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뒤늦게 납부된 공제부금에 상응하는 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함


2. 질의내용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14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시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략)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중략)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부칙 <제24356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부칙 <제26067호,2015.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제2호,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제17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1조제8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 및 제1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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