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까지 인지세 현금납부

작성자 정보

  • admin2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세무일정>

 

■ 인지세 현금납부

2024년 11월 작성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관련자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