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까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작성자 정보
- admin2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87 조회
- 목록
본문
<세무일정>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4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7월 10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