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까지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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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3.01월~2023.12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4월 30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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