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작성자 정보

  • admin2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세무일정>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2023.08월 신고 (2023.01월~06월 양도분)

 

신고·납부 기한: 2023년 10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관련자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