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까지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작성자 정보

  • admin2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세무일정>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3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

 

신고·납부 기한: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관련자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