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까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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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07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8월 12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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