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작성자 정보
- admin2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65 조회
- 목록
본문
<세무일정>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8월 지급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9월 30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