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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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23년 상반기분
신고기한: 2023년 09월 15일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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