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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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2023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 2023년 10월 04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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