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까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작성자 정보
- admin2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7 조회
- 목록
본문
<세무일정>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년 10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