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2.까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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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11월 소득 발생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1월 02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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