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까지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작성자 정보
- admin2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87 조회
- 목록
본문
<세무일정>
■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3년 5월 ~ 2024년 4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7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