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까지 주식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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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 주식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분 납부

- 2023년 1월~12월 양도분 (*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포함)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7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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