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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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09월 지급분
신고·납부 기한: 2023년 10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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