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까지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작성자 정보
- admin2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438 조회
- 목록
본문
<세무일정>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08월분
신고·납부 기한: 2023년 10월 04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