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까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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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07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8월 12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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