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까지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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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 원천세 (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 2024년 6월분 (반기납: 2024.01월~2024.06월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7월 10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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