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까지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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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3.02.01~2024.01.31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04월 30일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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